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듣기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