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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73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0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66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18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의2 24.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의 파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88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11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2871호,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대기장소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8조의2제4항,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송환을 대기하는 기간에 드는 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2092호,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체류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2제24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795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0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명령 이행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2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0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기간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15호,202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8호,201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한다.
⑧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8호"를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체류자격이 이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종전의 별표 1의 체류자격을 갈음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해당 체류자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52호,201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28244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나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 및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20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03호,201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45> 및 <46>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311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4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54호,201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9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22일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788호,201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시행령) <제24628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부칙 <제24551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