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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1-2 (Retention Period of Visa Application Documents)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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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1. Visav비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visav비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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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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