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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4-4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echnical Trainees)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shall섈 recruitr러크r룻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theirð데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whose후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r오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US어스 dollars;달러즈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work워크 at앳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import임포트 theð더 plants.플랜츠

② 삭제 <2007.6.1>

(2) Deleted.딜리티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cruitr러크r룻 as애즈 a어 technical텍니클 trainee트r레이니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o투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parted디파티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or오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llegally일리걸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enter엔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llegal일리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2018.5.8>

(4)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⑤ 삭제 <2002.4.18>

(5) Deleted.딜리티드 <2002.4.18>

⑥ 삭제 <2007.6.1>

(6) Deleted.딜리티드 <2007.6.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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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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