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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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