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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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