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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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