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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7 (Reports on Recognition of Suspected Violations)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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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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