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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신문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9 (Interrogation Records)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n앤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1.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stay;스테이

3. 용의사실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spected서스펙티드 facts;f팩츠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had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it잇 or오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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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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