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5.5.27>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7>
[본조신설 2012.1.13][제79조의2에서 이동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