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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4 (Handling of Challenges to Members, etc.)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t잇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tainee디테이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hroughθ쓰r루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end센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4) No노우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n안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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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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