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3.12.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1.11.1][제8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6은 제88조의7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