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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1 (Prohibition of Entry)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endanger엔데인저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while와일 unlawfully언로f펄리 carrying캐r리잉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harms함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make메이크 sound사운드 judgments저지먼츠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one원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tay,스테이 a어 person퍼슨 unable어네이블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relief;r릴리f프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eparting디파팅 under언더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between비트윈 August아거스트 29, 1910 and앤드 August아거스트 15, 1945,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massacre매서커 or오 abuse어뷰스 of어v브 people피플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ace,r레이스 ethnicity,에θ스니시티 religion,r릴리전 nationality,내셔낼러티 political펄리터클 opinion,어피니언 or오 similar시멀러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vernments:거v버먼츠

가. 일본 정부

(a)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Japan;저팬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b)비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llied얼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Japan;저팬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c)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Japan;저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whose후즈 entry엔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to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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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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