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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Immigration Act, Article 56-4 (Use of Force)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tainee디테이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nd앤드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cef포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self-harm;셀f프-함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harms함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harm함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escapes이스케이프스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escape;이스케이프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commits커밋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detainees.디테이니즈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When웬 using유징 forcef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batons,배탄즈 gas개스 guns,건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stun스턴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efore비f포 using유징 forcef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warned원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warning워닝 due두 to투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etainee디테이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rf포 escort에스코트 forf포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equipment:이큅먼트

1. 수갑

1. Handcuffs;핸드커f프스

2. 포승

2.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ropes;r로우프스

3. 머리보호장비

3. Head헤드 protection프r러텍션 gear;기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rf포 escort에스코트 forf포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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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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