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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제58조(심사결정)

Immigration Act, Article 58 (Examination and Decision)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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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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