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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Immigration Act, Article 77 (Carrying and Use of Weapon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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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0-2 throughθ쓰r루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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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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