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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4.11.2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4.7.24>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0.6.21>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3호,2003.2.27>

이 규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