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제목개정 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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