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⑤ 삭제 <2012.6.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전문개정 2009.10.7][제목개정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