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