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