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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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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