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