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8][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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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7장 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8][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