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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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