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