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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1624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이하 "청주시"라 한다)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청주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청주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ㆍ구청장과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동 지역은 청주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④ 종전시군 소속의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청주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종전시군의 조례ㆍ규칙은 청주시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청주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⑨ 청주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청주시의 주소로 본다.

⑩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시행일: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