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