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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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