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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92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3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제외한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3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