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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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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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