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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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