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시행 2026.9.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