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