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1.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