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듣기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