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듣기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