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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체납처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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