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6.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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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체납처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6.25>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