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