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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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