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