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2026.6.16>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