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