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듣기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