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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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6장 보칙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