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1.6.8>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