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듣기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