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법률 제12572호(2014.5.14)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법률 제12572호(2014.5.14)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