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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9호,202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받은 수련치과병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3.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