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